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계 염원이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1순위 업무로 꼽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올해 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견 없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고, 복지부 역시 올해 내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이에 국회에는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법안과 올 7월 유일호 의원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정책국 제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처음 발의된 김정록 의원 법안에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다소 난색을 표했고, 복지부 의견이 반영된 법안발의를 준비했다.

복지부는 올 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 타 장애유형의 형평 성 및 재정 등을 고려해 법안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최근 복지부는 복지부 의견을 담은 의원입법을 마친 상태로,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발의 예정이다.

장애계에 따르면 법안 발의는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 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발의만 된다면, 제정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발의만 된다면 국회 내 병합심사 등에서 문제될 것 없이 약속했던 12월 내 제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원입법 내용을 놓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한 만큼 이는 복지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내용면에서 장애계 의견이 반영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월 국회통과도 좋지만 내용이 우선인 만큼, 속빈 강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

발제련 관계자는 “발의될 법안이 타 법안과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쟁점사항 파악 후 곧바로 복지부와의 협상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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