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선거권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전달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에 대해 선관위는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장애인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1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제한해 60~70% 정도밖에 점자형 공보에 실을 수 없어, 시각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인 선거정보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0년 7월과 10월, 선관위에 대해 각각의 현행법은 “차별적이며 시정해야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선관위는 수수방관한 채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강 의원은 “선관위는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가인권위 같이 장애인 인권을 대표하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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