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허가 시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시설주관기관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대상시설에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편의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시설에 대해 공동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시설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