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먼저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추가됐다.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 것.

특히 LPG자동차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1인당 1대로 제한, LPG 신차 구입 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앴다.

이 밖에도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지만 사용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그 후에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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