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6일 권고했다. 사진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습.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때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도록 한 노상주차장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 비율(2~4%)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관절·기능 장애 1급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런가하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설치·운영근거가 서로 다른 점도 개선토록 해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고, 복지부와 국교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표지' 도형이 서로 다른 것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모양이 거의 비슷한 ‘장애인의 보호자용 자동차표지’와 ‘장애인 본인용 자동차표지’는 구별하기 쉽도록 서로 다르게 바꾸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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