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국민권익위, 주차면수의 2~4% 의무 설치 권고
상이한 복지부·국교부 장애인표지 도형도 ‘통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06 12:08:20
앞으로 지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때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도록 한
노상주차장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 비율(2~4%)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관절·기능 장애 1급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런가하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설치·운영근거가 서로 다른 점도 개선토록 해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고, 복지부와 국교부에서 사용하는 '
장애인 표지' 도형이 서로 다른 것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모양이 거의 비슷한 ‘
장애인의 보호자용 자동차표지’와 ‘
장애인 본인용 자동차표지’는 구별하기 쉽도록 서로 다르게 바꾸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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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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