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시외버스 이용을 못 한다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휠체어장애인 오모씨 등 5명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외 이동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다며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오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부와 서울시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구체적 의무가 없다. 시외버스 관할관청이라 볼 수도 없다”며 “관련 법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통수단에서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판시했다.

이에 연구소는 최근 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의 대응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의무를 지녀야 한다”며 “지난주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오는 31일 입장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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