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심야, 공휴일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인상,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기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홈페이지 내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1만2830원으로 2570원 인상했다. 또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도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본급여가 인상됐지만, 자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인상된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위원장은 “급여가 인상되면 자부담은 계속 는다. 시간 더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더 부과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파탄까지 이어진다. 갑자기 20만원이 늘어서 사채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취약가구 요건 부분이다. 현재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는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돼야만 한다.
반면, 3급 이하 장애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활동보조를 케어할 수 없음에도 취약가구에 속하지 못해 추가급여를 단 한 시간도 못 받게 된다. 이에 취약가구 요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앞서 전장연과 한자협 측에서는 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 회의를 통해 몇 차례 자부담 폐지와 취약가구 요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나, 복지부 측에서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준비중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모경훈 사무국장은 “최근 목디스크 수술을 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재판정을 통해 사지마비 독거로 총 55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면서 “문제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 장애가 3급이다. 간신히 늘렸는데 결혼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 사무국장은 “여자친구가 나를 활동보조할 급수도 아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삭감되는 경우가 어딨냐. 아예 결혼하지 말란 것 같다”며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 아이도 낳고 싶다. 활동보조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과 합자협은 오는 11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 측에 다시 한번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요건 개선 부분을 건의할 예정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투쟁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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