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를 전동휠체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세 등 감면 적용 품목으로 지정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품목에 전동스쿠터의 확대 지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장애인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다. 이들 보장구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세 면제 품목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결국 장애인은 필요한 보장구가 있음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

이는 장애인실태조사(2011년)에서 61.6%의 장애인이 비용 때문에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전동스쿠터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장구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스쿠터(43,180건)가 전동휠체어(35,425건)보다 지급건수가 더 많았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수입물품 관세 등의 감면에서 전동스쿠터를 제외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종 지원에 있어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전동스쿠터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는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국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품목에 전동스쿠터의 확대 지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주축으로 총 1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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