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서울시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84세 엄 모 할아버지, 오는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엔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2수준으로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급여를 지원한다. 2인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2인 가구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이 기초노령연금 15만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나머지 기준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소득평가액이 15만원으로 소득 최저구간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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