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최성일 선임연구원.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법에 우선해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성일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 체계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우선해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와 같은 법률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건·의료 개념의 서비스를 받을 뿐, 여타 장애인들처럼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복지서비스에서는 제한받고 있다는 것.

최 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이후 200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정신장애인을 인권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 것.

일례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만 제한해 정신보건법에 있는 사회복귀시설 중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에서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타 유형의 장애인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관련규정, 전문인력 관련 규정, 국민정신건강관련 정부시책의 근거규정, 비자발적 입원 등 입·퇴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있다.

최 연구원은 “정신보건법에는 ‘치료’라는 측면에서 의료적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비자발적 입원 절차 및 사회복귀 관련사항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사렛대학교 성준모 교수. ⓒ에이블뉴스

토론자로 나선 나사렛대학교 성준모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정신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입·퇴원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금지를 명문화 하는 등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복지법적 내용이 전무하고 의료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축소하고, 경증 질환자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생애주기별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성 교수는 “정신보건법이 목적과 이념에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적 성격을 띄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명문화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복지부의 개정안이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입·퇴원 절차와 사회복귀와 관련된 사항은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난 23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정책토론회 전체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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