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체험홈 거주자에 대해 뚜렷한 활동보조시간 기준표가 마련돼지 않아,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거주 장애인들의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 측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인정점수 400점이 넘어도 기존 360시간이 아닌 기본급여 최대인 107시간만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루아침에 활동보조시간이 삭감되는 이 황당한 일은 불과 1주일전에 일어났다. 그 피해자는 바로 대구장애인IL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거주자 척수장애인 A씨.인정점수가 400점이 넘는 최중증장애인인 A씨는 이전까지 아무문제 없이 국비 360시간을 받아왔다.

그러나 활동보조시간 갱신을 위해 최근 찾았던 국민연금공단 대구남구지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관계자는 “지사에서는 A씨에 대해 복지부에 자립생활 체험홈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기존 시설 체험홈, 그룹홈과 같은 107시간을 적용해야 하지 않냐'고 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를 똑같이 간주해 107시간을 적용하라는 답변을 내려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혹스러운 피해자는 또 있었다. 대구 지역 또 다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거주자 B씨도 최근 107시간으로 줄어들어 일상생활, 신변처리 등에 큰 타격을 받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에도 A씨와 B씨는 5월부터 하루 3~4시간정도 밖에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이경자 간사는 “그룹홈이나 시설의 체험홈은 사회복지사가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은 사회복지사가 낮에만 상주, 지원하고 야간에는 장애인만 있기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장애정도도 확연히 차이가 나서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가 최중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구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다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과 전국의 체험홈의 문제로 확대될 일만 남았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큰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체험홈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같아서 직접 면담을 통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항을 복지부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체험홈의 활동보조시간은 시설의 운영방식에 따라 최중증, 취약가구인가 아니냐에 따라 책정이 되고 있었다. 체험홈 별로 뚜렷한 획일적인 기준표가 없어 자신들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A씨를 맡은 지사에서는 ‘최중증, 취약가구가 맞냐 아니냐’는 질의가 왔고, 그것에 대한 확인만 시켜줬다. 체험홈에 들어간다고 해서 360시간을 단정지을 수 없다”며 “체험홈일 경우, 딱 정해진 기준이 없다. 생활환경을 반영해서 줄지, 안줄지를 결정한다. A 씨의 경우 종전에 360시간을 받았는지 등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험홈 기준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측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많다. 기준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도개선자문단을 구성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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