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복지에서 벗어나 권리로써 보장받기위해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일부 장애계 단체 쪽에서 법 제정을 연호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법이 뭘까’하는 의아심도 들기 마련이다.

지난 1988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신체적 기능손상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획일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장애계에서 계속 있어왔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속 장애계에서는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를 이을 충분한 대안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초부터 시혜적복지에서 벗어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추진, 같은 해 1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결성 이후, 농성 등을 통해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 각 후보자들이 수용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근혜대통령도 대선 당시 장애인공약 1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추진’을 명시했으나,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검토로 후퇴했다.

이에 4월을 맞아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5대 요구안으로 담아, 정부와 국회에 투쟁을 선포했으며, 적극적으로 입법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이하 보장법)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까? 먼저 보장법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립생활을 패러다임으로 장애인을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26일 열린 '제9회 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420공투단 이형숙 위원장.ⓒ에이블뉴스D.B.

■등급제 전면 폐지=보장법은 장애등급제가 전면 폐지되야 한다는 논의를 전제로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경증으로 나누는 등 등급판정체계를 점차 개편하는 부분은 등급제의 본질적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등급기준이 아닌 개인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수당과 서비스가 개별화 되야 한다고 담겨있다. 이를 중증/ 경증 등의 기준으로 수당 등 급여액이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 수당 항목을 세분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면제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 소득지원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시, 개인소득기준으로 직접 수당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돼있다. 단, 감면제도에 관해 장애인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각종 감면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추계와 추가비용 지원예산 등에 근거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있다.

■‘탈시설’을 기본이념으로=자립생활과 뗄 수 없는 탈시설 문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보장법 안에 1조, 2조 등 이념과 목적에 선언적으로 명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설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대응하는 문제이므로, 재가 정신장애인만을 보장법 안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탈시설을 위한 ‘탈시설전환기관(탈시설자립생활전환서비스지원센터 등)’을 공공기관으로 둘지의 전달체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옹호에 대해서는 장차법에 포함되있지만, 최고의 결과가 인권위의 ‘권고’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인권위의 조직력이 각 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예산확보 능력이 취약한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취약하다는 의견.

이에 권리옹호를 보장법 안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공적기관으로 둬야 할지, 민간위탁으로 둬야할지 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조사권과 인건비 등 예산이 쟁점되는 사항이므로, 지자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민간보다는 공적기관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설치=무엇보다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장법은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전문부서를 설치, 장애인정책의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감시, 정책권고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장애인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기본법 제정, 국가장애인위원회법 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담겨있다.

또한 장애인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을 폐지, 개별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중심으로 담겨있다.

420공투단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발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아직 1:1로써 큰 접촉은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열심히 알리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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