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故장성아씨 49재’를 갖고, 가해자 장씨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이블뉴스

“다시는 故장성아씨처럼 억울한 죽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故장성아씨 49재’를 갖고, 가해자 장씨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은 장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장씨는 1980년과 1993년 21명의 지적장애를 입양했고, 언론에서는 장씨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진 천사로 방송하면서 상당한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확인결과 입양됐던 15명의 행방이 묘연했고 시설에는 장성아씨를 포함해 4명이 장애인만이 남아있었다. 이들 중 1명의 몸에는 이름 등의 문신도 새겨져 있었다.

더욱이 양자로 들인 이광동씨와 장성희씨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사망했음에도 불구, 장씨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물며, 10년 동안 2구의 시신을 병원 냉동실에 방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주대책위 등은 이를 장기간의 가정폭력 및 장애인 폭력으로 보고 장성아씨를 포함해 4명의 장애인을 장씨로부터 분리시켰다.

이후 대책위는 장씨에 대한 처별을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고, 한편으로는 4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초 장성아씨가 직장암 4기(말기)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 병마와 싸우던 장씨는 결국 올해 1월 26일 사망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故장성아씨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고인은 인권침해 피해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며 “장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편히 이승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사무국장은 “고인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가해자인 장씨의 처벌 현장을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해자 장씨는 감금, 폭행, 사체유기, 횡령 등의 죄목이 대부분 인정돼 지난해 12월 중순 구속 수감됐으며, 올해 1월 2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차 공판, 2월 19일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어 오는 3월 26일에는 3차 공판(증인신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원주대책위는 사회단체로부터 진정서를 모아 3차 공판에 앞서 재판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심은 올해 6월께야 판결날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주변에서는 가해자 장씨를 선한사림이라고 칭송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를 위해 장애인을 이용한 장사꾼, 사기꾼 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인은 시설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기 싫어 나왔지만 끝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우리들 곁을 떠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들이 故장성아씨의 영정사진에 헌화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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