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녹색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우일프라자 상가에 입주하려 했으나 상인회측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고 있는 사진. ⓒ녹색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녹색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회장 천윤식, 이하 중구지회)가 서울 중구 소재 우일프라자 상가 입주를 놓고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구지회는 '님비현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상인들은 업종제한 약정에 위배 '업무사무실이 들어올수 없는 곳'이라며 맞서고 있다.

중구지회는 지난해 2월 17일 상가 1층의 132호, 133호, 136호, 137호 점포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점포 주인과 1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나흘 뒤인 21일 우일프라자관리단과 상인회는 중구지회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가자체가 의류 원단을 전문으로 도소매 하는 곳인 만큼 상가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문상가로의 위상이 무너진다는 것.

이에 중구지회는 사무실 한편에 원단을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에도 상인들은 난색을 표했고, 중구지회가 24일 입주하려 하자 이들은 건물 입구 등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입주를 방해했다.

천 회장은 “당시 입주 방해는 장애인을 기본적으로 멸시하는 풍조로 상인들은 ‘장애인이 입주하면 혐오감을 주고,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등 장애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인회 요청에 따라 우일프라자관리단은 곧바로 중구지회의 입주는 업종 제한약정을 위반하고 있어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원은 지난해 6월 29일 우일프라자관리단과 상인회의 ‘부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구지회가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원단을 갖춰 놓고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우일프라자 상인회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부동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사진 왼쪽)와, 중구지회가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사진 오른쪽). ⓒ녹색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결과에 불복한 우일프라자관리단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재판 불출석으로 응소를 하지 않아 취하 간주돼 지난해 12월 26일 재판은 종결됐다.

상인들은 재판 종결 뒤인 올 1월에도 중구지회의 상가 입주를 저지했다. 당시 상가 경비는 상인회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책상 등 사무기기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분개한 중구지회는 올해 2월 말쯤. 우일프라자관리단과 상인회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권리 행사 방해’로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천 회장은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려 하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방해 했다"며 "상가에는 타 업종인 부동산과 매점도 자립잡고 있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법원에서도 사무실 임대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을 내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일프라자관리단과 상인회는 중구지회의 입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일프라자관리단 관계자는 “중구지회에서 입주하려는 층은 판매시설로 도·소매를 하는 곳”이라며 “사실상 업무를 보는 단체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일프라자는 지하5층-지상10층 건물로 이중 지하1층-지상4층은 판매시설, 지상5층-지상10층은 업무시설로 구분돼 있다.

또한 “상인회 자체관리 규정에 따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입주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부동산 역시 입주 했다”고 밝혔다.

이외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해서는 “마찰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 측은 “업종상 원단을 수레에 지고 나르는 일이 많아 서로 부딪히는 일 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구지회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입주하려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중구지회가 의료 원단만을 판매하겠다면 입주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일프라자 상가 건물(사진 왼쪽) 내부 모습과 중구지회가 임대차 계약(사진 오른쪽)을 맺은 점포. 현재 책상 한계와, 의료 원단이 사무실 한편에 쌓여져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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