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도 이혼 총 11만4300건 중 52.6%에 달하는 6만100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결과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행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에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다.

신 의원은“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큰 정서적 혼란을 겪기 때문에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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