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된다. 현재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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