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장애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출처: 렉스 홈페이지 캡처). ⓒ샘

미국 일리노이주가 불법 장애 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작한다.

지난 26일(현지 시각)일 렉스(http://www.wrex.com)에 따르면 장애 주차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것을 사용할 시 비행죄를 적용 1년간 면허 정지를 하거나 2천 5백달러에 이르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법 제 97-844조에 따라 시행되는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일리노이주 최고 책임자 제시 화이트는 “이 의미는 아주 간단하다. 자기가 세워야 할 곳이 아니면 주차하지 말면 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주차 공간을 장애인으로부터 갈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해 불법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일반 플레이트 남용에 대한 면허 정지도 초범은 30일에서 6개월로 6배나 상향 조정되었고 재범에게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올린다.

그 동안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장애 불법 주차에 대해서 2백 5십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이번 상향 조정과 벌칙 강화는 경고가 강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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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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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체장애인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탐 하킨 상원의원 장애국 인턴을 역임했다. 또한 서울장애인체육회 워싱턴 통신원, 서울복지재단 워싱턴 통신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다. 출간한 수필집 ‘사랑, 그 빛나는 조각들’은 1992년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됐으며, 2009년에는 워싱턴 문학 수필부문 가작에 당선됐다. 각종 미국 장애인 소식을 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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