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결산]-④장애인콜택시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끝나간다. 특히 4·11 총선, 18대 대선 등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2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네 번째는 113표를 얻어 5위에 오른 ‘장애인콜택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생각했을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를 빼놓을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따라 전국의 시장이나 군수는 해당 지자체에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들이 법정 의무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가 조사, 발표한 16개 시·도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에이블뉴스D.B

최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가 조사한 16개 시·도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의 도입 현황(2011년 12월 31일 기준)에 어김없이 드러났다.

전국 특별교통수단은 1,271대로 법정도입대수 대비 45.6%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도 지역 9곳의 도입률은 평균 33.1%에 불과했다.

또한 도 지역 기초지자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특별교통수단의 도·농 불균형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장애인들의 불만으로 손꼽히는 ‘긴 대기시간’의 문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79%인 서울마저도 평균 대기시간이 64.77분(즉시콜 94.78분, 예약콜 46.75분)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6일까지 장장 9개월 동안 전국 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알렸다.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은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는 것.

2007년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고시할 당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의무대수는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였다.

하지만 2010년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대수가 개정되면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의 전국 총합은 약간 늘어났으나 지역별 법정대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휠체어사용자 등의 전용 교통수단으로 리프트 장착 등 휠체어로 승강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개별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수단’으로 정의되는데 반해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외에도 무료셔틀버스, 복지관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도 특별교통수단에 포함되는 사례도 속출했다는 것.

특히 전장연은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혹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운행범위, 요금체계, 이용시간, 예약방식, 기사처우 등이 달라 지역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고질적인 부분’도 존재해 법적 의무대수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더해진다.

올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초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국비 및 도비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고, 거주지 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개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내년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질적인 문제점을 사회에 고하고, 개선시킬 목적으로 ‘전국 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정 도입대수 기준 1급~2급 장애인 100당 1대로 확대, 운영 획일화 등을 향해.

언제쯤 장애인들이 ‘이동’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년 새로운 정부를 대상으로 계속될 투쟁이 실질적 결실로 열매 맺길 기대해 본다.

[댓글열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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