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는 162곳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저상버스 도입현황.ⓒ한국장애인인권포럼

먼저 지난해 말 기준 현재 162곳 지지체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3828대, 전국 시내버스 총 대수인 3만2552대의 11.76%에 불과했다. 경상북도는 24대로 2%대를, 전라북도는 27대로 3%대를 기록해 법정 도입대수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농간 저상버스 도입대수 및 도입률의 차이는 심각했다. 특별․광역시의 전체 시내버스의 총합은 1만6580대이며 이 중에서 저상버스는 2486대로 15%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지역의 전체시내버스의 총합은 1만5972대이며 이 중에서 저상버스는 1342대로 8.4%에 불과하다.

기초지자체별로 파악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잘 드러난다. 저상버스 도입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 154곳 중 100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것.

경상북도는 23곳 지자체 중 18곳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았고, 전라남도 22곳 중 17곳, 충청남도 16곳 중 13곳, 강원도 18곳 중 12곳 역시 저상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31곳 지자체 중 10곳에서 도입하지 않았다.

군(郡)지역은 상황이 극에 달한다. 전국 81곳 군(광역시의 군 제외) 중 80곳에서는 저상버스를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도 1대만을 도입하고 있다.

군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도시에 비해 많으며, 대도시의 휠체어사용자들의 경우 지하철이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으나 이들 지역은 그 마저도 어렵다. 사실상 자가차량이 없으면 단지 휠체어에만 의존해서 이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현황 격차.ⓒ한국장애인인권포럼

특별교통수단도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도·농간 도입률 차이가 심각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도 지역 9곳의 도입률은 평균33.1%에 불과하다.

도 지역 중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아진다. 특히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병원 연구원은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듯 저상버스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기준대수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버스사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유도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도 지역의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도청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이 필요”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을 세울 때에는 장애인단체 등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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