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골재 앞 삼거리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규격 외 제품인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경기도 남양주시가 퇴계원사거리∼용두골재 앞 삼거리까지 인도 공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이 요구된다.

공사 구간에는 3∼4곳의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차량진입방지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는 30cm 높이의 재질도 딱딱한 화강암으로 규격 외제품이다. 왜 문제가 되냐면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부딪쳤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 않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자블록 설치도 문제다. 인도의 점자블록은 가로수와 가깝게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다 부딪칠 위험이 있었다.

특히 용두골재 앞 삼거리 횡단보도 중 한곳에는 신호등 지주, 이정표 기둥이 점자블록 안에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지회는 공사가 완료된 뒤 남양주시에 민원을 제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남양주시 담당자는 “충격 완화 등 법규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의 볼라드로 교체할 것”이라면서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문제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용두골재 앞 삼거리 횡단보도 중 한곳에는 신호등 지주, 이정표 기둥이 점자블록 안에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박종태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규격 외 제품인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퇴계원사거리 부근 인도에 점자블록이 가로수에 가까이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디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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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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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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