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인 시·청각 장애인으로부터 지난 5년간 440억원의 수신료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KBS가 최근 5년간 시·청각 장애인 147만명으로부터 440억원 규모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시·청각 장애인의 수신료는 모두 면제다.

KBS의 구체적인 부당이득 내역에 따르면 ▲2008년 25.3만명(75.9억원) ▲2009년 28.3만명(84.9억원) ▲2010년 30.3만명(90.9억원) ▲2011년 30.1만명(90.3억원) ▲2012년 32.8만명(98.4억원)이다. 이는 2012년 시·청각 장애인이 54만여명인 현재,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부당 징수하고 있는 결과.

이에 KBS는 전체 시·청각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는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시·청각장애인 수신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의 결과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은 수신료가 면제된다”는 조항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만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수신료 징수를 위해 따로 신청한 시·청각장애인에게만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결과.

유 의원은 “아무리 수신료 수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에게까지 440억원의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챙기기에 앞서 시·청각장애인 통계 및 수신료 면제 중복 내역 파악 등을 통해 ‘수신료 징수 체계’의 합리적인 재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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