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사 현장 인도에 차량이 있고, 자재가 쌓여 있어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장애인. ⓒ박종태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장기태(지체장애2급)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경 공릉1동 오피스텔신축건물 공사 현장 앞 인도를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인도에 공사현장 자재가 쌓여 있고, 차량이 있어 통행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옆 차도에 만든 임시통행로도 차량이 막고 있어 갈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오히려 왜 자재가 쌓여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핀잔을 들었고, 차도로 가라고 말했다”고 분통을 터트린 뒤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공사 현장에 왔지만, 더 허탈한 상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경찰관도 공사 현장 직원과 같은 말로 왜 하필 인도 그곳으로 갈려고 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차도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핀잔을 줬다는 것.

장 씨는 “전동휠체어는 차도로 다니면 불법으로,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휠체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차마’에 속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한다. 도로로 다니면 불법이 되는 것으로,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현장을 찾아가 둘러봤지만, 장 씨의 항의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인도에는 자제가 쌓여 있고,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또한 임시통행로도 차량이 막아 차도로 다녀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에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전하며,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지와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어봤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것은 맞고, 공사 현장의 인도가 좁아 차도에 임시 보행 통로를 만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게 관리·감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이후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는 “장 씨에게 사과를 하고, 공사가 거의 끝나 인도의 자제 등을 치우면 다닐 수 있다”면서 “차도 임시통행로도 불편 없이 다니도록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차도에 만든 임시통행로 양쪽에도 차량이 막고 있어 전동휠체어장애인은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토로교통법 상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도로 하면 불법이다. ⓒ박종태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 인도 모습. ⓒ박종태

오피스텔 건물주가 노원구청으로 전화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