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인 ADA는 시대에 따라서, 혹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수정이 된다.

지난 3월 15일 미국의 주유소에 대한 장애인법이 대폭 강화됐다. 강화된 내용은 우선 주유기의 모든 버튼들이 48인치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 전에는 54인치였다.

아직 높이 설치되어있는 버튼이 많아 장애인들은 주유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크레딧 카드를 넣는 구멍을 비롯해 대부분의 작동 기기들이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수유소의 구조상 주유기를 뽑아서 차에 꼽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장애인 법 ADA는 하루 종일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시설 중에 하나다.

대부분 주유소의 주유기들이 이 규정대로 되어있지 않아 앞으로 대량 소송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업주는 난색을 표명했다. 고치려면 적어도 만 오천 달러는 들어야 되는 데 대형 주유소가 아닌 다음에야 그 거금을 금세 만들어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미국 업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익 소송이다. 화장실에 화장지 걸이가 조금만 높이 걸려 있어도 장애인들이 고소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새로운 장애 주유소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량 고소가 이어질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방송에서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대량 고소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편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직원이 반드시 두명 이상 지키고 있다가 장애인이 올 경우 한 사람은 나가서 대신 주유를 하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처럼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한명의 직원을 더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시설 보수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을 지켜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굳고 장애인들도 더 이상 주유 문제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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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체장애인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탐 하킨 상원의원 장애국 인턴을 역임했다. 또한 서울장애인체육회 워싱턴 통신원, 서울복지재단 워싱턴 통신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다. 출간한 수필집 ‘사랑, 그 빛나는 조각들’은 1992년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됐으며, 2009년에는 워싱턴 문학 수필부문 가작에 당선됐다. 각종 미국 장애인 소식을 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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