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외 이동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은 휠체어장애인 오모씨 등 5명이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 2차 변론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며,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시외버스는 저상버스가 없어 이동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A시외버스터미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 총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1차 변론은 지난 7월 20일 진행됐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을 받아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가 설치 및 보급되길 기대하고 있다.

2차 변론에서는 소송 수행 변호사와 오 씨가 함께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선진국의 사례나 장애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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