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음성안내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통 3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과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단계별로 제시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 강화와 가입 관련 서류의 음성 및 점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법령에 의한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의 내용(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감면비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금년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중계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 장애인협회 등에 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이 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그 동안 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계속 개선·보완하고, 장애인 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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