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타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장애인택시 운행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등이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용 대상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장애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울산·대구·대전광역시, 수원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돼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다.
5개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휠체어리프트 차량 122대, 장애인택시 20대 ▲울산: 휠체어리프트 차량 24대, 장애인택시 37대 ▲대구: 휠체어리프트 차량 70대, 장애인택시 30대 ▲대전: 휠체어리프트 차량 30대, 장애인택시 55대 ▲수원: 휠체어리프트 차량 12대, 장애인택시 50대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요금은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때와 동일하며, 예약할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들의 경우 승합차인 휠체어리프트 차량보다 승하차가 편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지역의 담당자들도 배차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관리도 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택시 운행을 견학을 했고, 도입 여부 등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역 장애인들의 휠체어리프트 차량 이용 비율을 휠체어장애인 58%,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42%다.
견학을 다녀온 서울시 담당자는 “뇌병변장애인, 목발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승합차인 차량이 높아 이용하기가 불편했는데 (장애인택시)의 경우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도 “일부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장애인택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 한다”면서 “실태조사 등을 고민해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택시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바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포함해야할 지의 여부다.
교통약자편의증진 법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택시를 운행 중인 5개 지역의 담당자들은 장애인택시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장애인들이 편한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 장애인단체장들은 법정 대수를 맞추는 것을 떠나 휠체어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 같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택시를 운행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특별교통수단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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