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의 모습.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23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들은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화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생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내부 비리를 감추기 쉽다. 결국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깨뜨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운영진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며,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공익이사제가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종교단체들의 입장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장회사들에 대한 사외이사제가 시행됐지만, 그 회사들이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공익이사는 공정한 운영과 시설거주인의 인권확보에 관심가질 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철학을 훼손하거나 시설운영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민간기업에 사회이사제가 도입된 마당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지 않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것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을 감시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광주인화학교 사태는 해당 법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시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공익이사제 도입은 정부의 감시 책임 완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수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더이상 미뤄지지 않고,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부디 조속히 공익이사제가 도입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며, 시설생활자들이 인권침해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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