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일명 도우미견)의 출입을 권리로써 보장하겠다며 법을 만들어놓은 국회가 정작 장애인보조견의 본청 출입을 막아서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사는 대학생 강윤미(지체장애 1급)씨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학생의회아카데미'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늘 강씨의 곁을 지켜주는 지체장애인보조견 '마음이'와 함께 '국회 본청 참관'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지만, '보조견은 출입이 어렵다'는 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앓던 근육병때문에 힘이 약해 많이 움직이거나 힘쓰는 일을 잘 못하는 강씨. 그런 그녀를 대신해 마음이는 물건도 집어주고 심부름도 하는 등 1년 넘게 꿋꿋히 강씨 곁을 지켜왔다. 강씨는 그런 마음이를 늘 데리고 다녔고, 대부분의 곳에서 출입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만은 예외였다. 강씨는 국회 본청 출입구에서 직원으로부터 '보조견과 같은 동물이 본청에 들어간 선례가 없다. 돌봐주고 있을테니 잠깐 출입구앞에 맡겨 놓고 들어갔다 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강씨는 "마음이와 같은 보조견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몸의 일부"라며 "마음이를 잠깐 맡기라는 건 내 손과 발을 뚝 잘랐다가 나중에 찾아가라는 의미로밖엔 생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씨는 "보조견을 데리고 들어간 선례가 없다면 내가 선례가 되겠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음이만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강씨는 결국 국회 본청 참관을 포기한 채 발을 돌려야 했다.

강씨는 "다른 사람들은 보조견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조견은 장애인의 필수적인 손과 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마음이는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얌전히 엎드려 있는다. 어디서나 사랑받는다"며 "장애인과 동반한 보조견은 장소를 불문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만든 국회가 되려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할 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청사방호업무 담당자는 "국회의 존엄성이나 신성성 등의 상징 문제가 있다. 청사출입내규 등에 동물 출입 제한이 적시된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며 "아직까지 보조견 등이 들어간 선례는 없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 취지에 맞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