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각서 작성 등을 강요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징역 1년형 등을 구형했다. ⓒ에이블뉴스

검찰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각서 작성 등을 강요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징역 1년형 등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서민석 검사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아파트주민 4명에 대한 특수강요혐의 사건에서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서민석 검사는 "A씨(정신장애인·31)가 먼저 아파트 주민에게 누를 끼친 사실은 참작했지만 장애인을 집단으로 괴롭힌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는 "나머지 2명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A씨가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거나 주민들과 폭행시비를 일으키는 등 불편을 끼쳤고, 이는 장애인만 아니면 형사처분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며 "주민들은 정신장애인의 전횡에 공포를 느껴 그 가족에게 대안을 요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화성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인 A씨의 집에 몰려와 A씨가 한달 전 지역주민과 벌인 다툼을 이유로 A씨에게는 강제입원을, A씨 가족에게는 이사갈 것을 강요한 사건이다.

주민들은 김씨 집 베란다 방충망을 찢어 확성기를 들이밀며 이사를 강요했고 ‘A씨를 병원치료 받도록 한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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