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에게 강제입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연대(KAMI)등의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 가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한 탄원서 연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정신장애인 김성수(31.가명)씨의 집에 몰려와 김씨가 2009년 5월 지역주민과 벌인 다툼을 이유로 김씨에게는 강제입원을, 김씨 가족에게는 이사갈 것을 강요한 사건이다.

주민들은 김씨 가족의 집 베란다의 방충망을 찢어 확성기를 들이밀며 이사를 강요했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병원치료 받게 한다, 다신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며 위반시 이사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3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입주자 대표자들을 피고인으로 두고 강요죄를 묻는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책위원회는 "입주민 대표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직접'강요한 적이 없다며 죄를 발뺌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며 "사건 이후 이웃들은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집단적인 따돌림을 보냈고 결국 가족들은 이를 견디다 못해 이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또록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에 연명 요청한다"고 모집 취지를 설명했다.

연명에 동참할 사람들은 한국정신장애연대(서울 은평구 갈현동 110-11 4층 김선희 사무국장)또는 팩스(02-355-6144)로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문의: 010-3252-4754 (김선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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