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2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뇌병변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복지부가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을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주요 개정안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뇌병변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2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뇌병변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뇌협은 "복지부는 뇌병변장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정바델지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수정바델지수로 평가가 어려운 장애상태를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고 하나, 이 항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뇌협은 "지체·시각·청각장애인의 경우 신체손상이나 기능상실로 인한 기능장애로 판정을 하나, 뇌병변장애인은 주로 일상생활동작 정도를 수정바델지수로 판정하고 있다"며 "이는 같은 정도의 신체, 기능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정바델지수는 4항목에서 용변처리를 측정하고 있음에도 7항목과 8항목에서 배뇨·배변조절(20점)에 관한 부분을 세분화해 다시 측정하고 있다"며 "결국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동작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배뇨·배변조절이 가능할 경우 장애등급이 하락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뇌협은 "신설된 평가항목은 각 등급마다 제시하고 있는 마비(경직), 관절구축 등이 어떠한 기준에서 각 등급으로 구분돼 있는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뇌협은 개정령안의 뇌병변장애등급 1-3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항목이 들어간 것에 대해 "(개정령안에서 말하는)뇌병변2,3급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제도(1급에 한함)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뇌협은 수정바델지수의 배뇨·배변조절 항목 삭제 및 실질적 작동 가능한 신설 평가항목 수정 등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홍구 한뇌협 서울지부장은 "뇌병변장애인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뇨·배변조절 항목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뇌병변장애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포항 한뇌협 준비모임의 정광구 씨는 "뇌병변장애인 중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장애판정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뇌병변장애인더러 죽으란 소리"라며 "우리 뇌병변장애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장애판정 기준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1일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선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개정령안은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 조정을 통해 뇌병변장애 1급은 현행 24점 이하에서 32점 이하, 2급은 25점~39점 사이에서 33점~53점 사이로 개정됐으며, 3~6급도 10점 내외로 수정했다. 또한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1~3급의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편마비장애와 관련한 항목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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