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디지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0일 현안보고서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은 저조하며,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은 지상파방송사 중심으로 돼 있어 다매체 다채널시대에서의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장애인구수 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은 자막방송수신기가 15.2%, 화면해설방송수신기가 9.3%로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층 보급률은 자막방송수신기 67%,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1.9%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2009년에서야 일부 케이블방송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이 시작돼 프로그램 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디지털방송 시대에 방송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개선 과제로 방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화 등의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자막오타·수화화면 크기 문제 개선, 방송소외계층의 미디어 이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 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현재의 방송소외계층이 더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국가적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디지털 방송에 차별 없이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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