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경상남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에 안마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정부예산 4억5000여만원을 지원 받아 진행되고 있다. 참여 안마사들은 2인 1조로 매주 5일 근무하며,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9명이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무자격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에는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무자격안마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행할 때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제보를 한 A씨는 “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물론 이들도 같은 시각장애인이지만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3년 동안 힘든 재활과정을 견딘 안마사들에게 돌을 던지는 꼴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넒은마을(시각장애인전용통신망) 공지를 통해 “올해 경남지역에서 이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은 총 40명의 안마사이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처우가 너무 미약해 자원하는 안마사가 없어 부득불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시각장애들을 투입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이들 시각장애인들도 대학 등에서 발마사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며,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있어 고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공통적 과제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다.”라며 “관련 조치에 대해 시정 할 것을 위탁기관인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로 공문을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파견 사업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각장애인이용권 지원 및 처우개선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증액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 현재 86%의 사업 참여율을 내년에는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에 기어할 수 있는 파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정부가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의 미취업을 해소하고 경로당 노인들에게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올에 처음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 2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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