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지난 10월 29일 '제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현행 복지체계 내 규정이나 지원 등이 장애특성이 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10월 29일 '제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자로 나선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강요돼 왔다. 이는 최근 이슈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여타 법률 등도 마찬가지"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발달장애인법의 입법 방향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최대 존중 및 의사표현의 실질적 반영 체계 구조화 ▲기관중심에서 개인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환경 구축 ▲자기권리옹호가 포함된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의 체계적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 거주, 후견인, 돌봄, 교육 등 전반적 복지 지원체계를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함께 결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발달장애자녀 부모 엄현정씨는 "토론회에 주제발표나 토론자로 참석한 사람 중 발달장애인당사자는 한명도 없다"며 "이것이 바로 발달장애인 문제의 현실이며, 장애인당사자주의만으로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엄 씨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발달장애인 가족의 해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법의 제안은 그동안의 자립생활운동과 사회서비스 권리확보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제안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가 무시된 획일적 복지서비스와 그 전달체계 속에서 오히려 가장 '차별받는 존재로서의 발달장애인'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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