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위한 단식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단식 농성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단식농성에는 채종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등 비대위 대표단 4명이 참가한다.

이날 김정록 회장은 단식농성에 앞서 “이번만큼은 우리 장애대중들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엘피지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까지 무엇 하나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들과의 약속은 무시해버려도 좋고 한낱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여기며 우리를 속여왔다”며 “집권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장애대중 앞에서 양 이사장 사퇴를 약속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짓 앞에 놀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결의를 내비쳤다.

특히 비대위는 결의대회에서 “공단이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주장, 양 이사장 퇴진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주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8조가 임원의 임명에 있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에 근거한다.

당시 양 이사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을 의결한 ‘110차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 1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4명이상의 장애인당사자 이사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당시 장애인당사자 이사는 김정록 회장, 장명숙 상임대표,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등 3명이었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자체가 법적 절차를 어긴 것으로 이사회의 결정 또한 효력이 없다는 것.

비대위는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전문성도 없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양경자씨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후보가 98점을 받고 성실히 답변한 후보는 50점을 받는 면접결과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 게다가 법적인 이사회구성 절차를 어긴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이사회 임명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 오른 양경자씨의 임명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양경자 이사장은 장애인계로부터 장애인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이른바 ‘MB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으며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대위는 양 이사장 취임이후 소속회원들이 공단 이사직을 사퇴하고, 공단이 진행하는 행사를 보이콧 하는 등 다각도로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에이블뉴스

단식에 참여하는 비대위 대표단 4명이 결의대회에서 착찹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변에 양경자 이사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에이블뉴스

결의대회를 마친 비대위 대표단 4명이 단식농성을 위해 마련된 천막에 앉아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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