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장애아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딸이 선천적 장애를 지닌 것을 비관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 등 장애가 있는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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