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지역 장애인의 차별을 증언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저는 지체장애 3급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B반지공장에서 매일 화장실 청소만 했습니다. 2달 동안 20만원 밖에 받지 못했으며, 나머지 9개월 치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사장은 도망갔고,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전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저상버스를 기다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저상버스 경사로를 내리지 못했고,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정류장에 혼자 남아버렸습니다.”

“큰 백화점인데도,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집단진정 사례 중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가 12일 오전 장애인 차별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도 대구지역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알렸다.

420대구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8일까지 대구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집했다. 총 60건이 접수됐는데,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5건, 괴롭힘 등 2건, 고용 1건, 사법행정참정권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제도개선 등 기타 사례가 21건이었다.

420대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장차법의 실질적 이행을 난도질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감독과 감시, 억압과 고립은 가속화시켰으나, 장애인의 인권은 그저 멈추는 것을 넘어 전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20대구연대는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구시와 같은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똑같은 모습으로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내팽개친 장애인 권리를 지방정부조차 외면하는 것은 더 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420대구연대는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우리가 받아온 차별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 접수하고, 지방정부가 나서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20대구연대는 ▲장차법의 체계적 교육과 홍보 강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긴급지원 가능한 체계 마련 ▲장차법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례제정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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