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좌), 대리석 재질로 만들어진 말뚝(우). ⓒ행전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는 교통·의료 및 시설·지원정책·편의증진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담겼다. 각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①교통분야 6개 과제

행안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는 총 6개이다. 먼저 그 동안 1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도 1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형면허·특수면허 취득은 제한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시스템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장애인차량도 통행료 50%를 할인받으면서 하이패스차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자동차도로에도 플라스틱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가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인 1만 4,500대까지 확대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안전조치도 마련된다. 서울메트로는 승강장과 정동차 사이의 간격이 넓은 역사에 대한 안전발판 배치를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안으로 전체 148개 역사 중 92개 역에 대한 안전발판 설치를 마칠 예정이며, 수요자의 요구시 추가적인 안전발판 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오는 12월부터 교통 및 복지 공무원 등이 직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수행해 단속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