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8살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 씨가 청송제2교도소에 이송수감됐다.

법무부는 조 씨의 범죄내용과 전과, 개인특성 등을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인 S4등급 판정을 내리고 조 씨를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앞으로 CCTV가 설치되고 TV시청이 제한되는 독거실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며 거실에서 나올 때는 수갑을 착용하게 된다.

또 운동도 18제곱미터 가량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하며 교육이나 운동을 할 때는 2명 이상의 직원들의 계호를 받게 된다.

지난 1992년 '범죄와의 전쟁' 때 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립된 청송제2교도소는 S4등급을 받은 수형자 가운데 전국의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이에 앞서 조 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으며 재판을 받는 동안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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