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이 국가가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도록 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할 때 국가가 그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을 해당 시·도뿐 아니라 인접한 시·도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에게 운행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

안홍준 의원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운행지역을 해당 관할 구역 등에 한정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구입 및 유지를 위해 1,695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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