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내 마사지숍 체인망을 갖고 있는 한 업체가 웹사이트 상에 체인망을 소개하고 있는 사진.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작은 안마원을 운영하는 있는 시각장애인 A(47) 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안마원을 어렵게 창업했는데, 최근 주변에 대형마트 때문에 속이 터진다.

A씨는 대형마트 주변이라는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다른 곳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주고 90㎡(약 30평) 규모의 상가를 얻어 지난해부터 영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상황이라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바로 인근 대형마트 내에 부대시설로 마사지숍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A씨는 “대형마트내 마사지숍이 체인점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우리들 같은 소규모 안마원을 운영하는 장애인들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형마트 내 마사지숍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사지 행위는 비시각장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위법이다.

현행 의료법 제82조는 등록 시각장애인이 일정 교육을 필하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안마관련업무(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내 마사지숍 체인망을 두고 있는 B마사지숍의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B마사지숍의 경우에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GS마트, 세이브존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 내에 27개의 체인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 문제(마트 내 비시각장애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마사지행위)가 마트 측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논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실제로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주요 대형마트에 입점(신규 오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대형마트 내 무자격마사지행위는 국민들에게 비시각장애인이 하는 마사지가 합법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열악하게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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