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함께 조례·규칙의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 규정 등으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159건(경기도 110건, 서울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대상 조례·규칙 중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자격개선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편의시설 점검에 대해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점검요원 구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편의시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편의시설의 문제점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경기도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요원 구성시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일정 수준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의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