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보행을 위협하고 있는 볼라드. ⓒ박종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1. ‘인도 위의 지뢰’ 볼라드 개선책 마련

‘인도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볼라드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횡단보도 입구 등에 무원칙적으로 설치돼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의 간격을 좁게 해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도 불편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민원이 빗발치자,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서는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볼라드 중에는 단단한 화강암 등으로 만든 것이 많은데, 정부는 이러한 볼라드를 모두 제거하고,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다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볼라드의 위치를 인도에서 차도로 옮겨 보행자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 정부는 하반기 중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도 최근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볼라드에 대한 설치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은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시 표면에 밝은색 반사도료를 칠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높이는 80cm~100cm까지, 볼라드간 간격은 1.5m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볼라드의 외부재질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지탄을 받아온 볼라드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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