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 경기지사가 안산시 거모동에 안산택지지구 오천세대를 건립하면서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해 점자블록에만 의지해 이동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주택공사 신길사업단과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계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개선에 나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주택공사 신길사업단 관계자와 용역회사 직원은 지난 7일 오전 현장에서 에이블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으니 고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점자블록과 볼라드는 30cm 간격을 갖고 설치돼야한다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을 제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용역회사 직원은 “안산지역 언론사 국장이 납품한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이 언급한 언론사 국장도 참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