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신도4리 장애인 A씨 폭행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대부분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회관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루된 마을주민 1명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우체국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 관계자는 “마을회의 중에 의견 다툼이 있었고, 주민 간에 멱살잡이가 일어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뜯어서 말린 것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을회관 땅은 1970년도에 옛 마을 사람들이 추렴을 해서 산 땅인데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옛날 사람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이사 온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이 한몫 달라는 것은 어거지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우체국 앞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차에 감금한 것이 아니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태운 것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오해하고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곳저곳에 널리 알리면서 동네가 벌집 쑤셔 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반면 마을회관과 우체국 앞 폭행사건 피해자 A씨측은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폭행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목격자 진술을 하면서 억울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번 사건 목격자로 경찰서에서 진술한 한 주민은 “마을회관 소유권 소송 문제로 마을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할 선이 있는데 폭행까지 가게 된 것은 분명히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롯해 장애인들이 연루돼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피해자를 도와 항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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