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유인해 데리고 다니는 버릇이 있는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천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천 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엄마를 찾아 다니며 울고 있는 A군에게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유인해 다음날 오전 11시 30분까지 부산 시내를 데리고 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 씨가 지난 2005년 8월 미성년자 유인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동종전력이 4차례나 더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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