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는 지난 23일 대전시에 사는 노인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정신지체장애인 이모(정신지체3급·40대 후반)씨의 임금을 갈취했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는 "김씨는 지난 1961년께 당시 13살로 추정되는 이씨를 유괴해 밥만 먹여주고 과수원을 지키는 과수원지기로 일하도록 하고, 40여년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갈취당한 임금은 7억3천14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는 또한 "2002년부터 이씨 명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만들어 동에서 나오는 생계비와 장애인수당 등 1천174만3천580원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문제는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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