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대표발의 정화원 의원)이 사실상 장애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법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삭제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의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를 차별하거나 예외가 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출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절이 합법적이고 당연하다는 위험한 사고를 국가가 법률에 명시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8조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명백히 충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의 출산권은 인간 본연의 불가침의 권리로써 보장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낙태허용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법률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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