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 출범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이 출범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식을 갖고 “법률자문·관련법 연구·공익소송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인 조창영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공익 소송을 지원하고 이 과정을 통해 피해 장애인의 구제와 권리회복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장애인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되는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가 폭증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상 이를 법무부 판결까기 가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공익소송단의 출범 취지를 전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적극적 지원시스템을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30여 명의 변호사를 조직해 ‘법률위원회’를 가동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29일 공익소송단 출범식과 함께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공익소송 사례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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