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현재 우리나라 15개의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은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인권’과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보다는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거나 강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주제의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갖고,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사회복귀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의료기관 연계 필요

최용성 이천정신보건센터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보건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은 더디고 장기 입원자가 퇴원했도 충분한 재활서비스, 직업, 주거 등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만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퇴원을 권하면 돌봐줄 여력이 부족해 오랫동안 병원에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현실”이라며 설명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 장애인들에게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안내하고, 사례관리 등록자로 등록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사례관리 등록자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가 많아 이러한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며 “퇴원 후 퇴원통지를 담당하는 담당자(원무과, 의사, 간호사 등)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의 체계화된 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 성공 연계사례에 대한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자 관리 연속성을 유지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병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위해 정신보건 사업계획수립과정에 정례화된 간담회 등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활 담당하는 사회복귀시설 부족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정신보건심판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실태조사’에 따르면 91%가 사회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장애인의 계속 입원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62%는 퇴원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정신보건센터는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발견, 치료, 재활의 과정을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신보건센터에서 발견과 상담(일부 치료)과 사회복귀시설에서 그 후의 재활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곳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그나마 정신보건센터가 많이 생겨났지만 사회복귀시설의 증가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센터장은 “퇴원이 임박한 환자군을 선별해 퇴원 환자교육이나 지역사회로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나 사업이 이뤄지려면 정신보건센터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나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공영의료보험체계로 되어 있어 부양이나 치료의 책임이 가족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의 범위가 더 증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신보건센터 업무 세분화돼야

특히 최 센터장은 “대부분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치매 업무 등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업무가 기본만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 투입업무가 뒷 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행정가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걸 볼 수 있다"며 "이는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예산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차원에서의 조정노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인 인적 자원이 그 분야에만 전문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기연 교수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재활업무에 대한 보호된 가치부여를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정부의)개입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도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시설의 역할이 충실화해야 한다”며 “ 전문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자원과의 연대를 통해 시설서비스의 다기능과 특성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은 “정신장애인에게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게끔 하는 것(탈원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신보건법 등의 법률을 개선을 해도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이 탈원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복지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50억 편성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탈원화, 지역사회 공공정신건강정책 인프라를 통한 조기개입,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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